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5.05.27 10:16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조회 수 218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강원도 해수욕장쪽에 60년정도전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민박만 운영하던곳을 부분만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하려고합니다.

문제점.
실측량해보니 불법증축 된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고있습니다.

건물대장인가?떼었는데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더 큰 지붕을 얹혔고, 창고방 증축되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옛주택은 이런 불법증축 사례가많던데,
이쪽 설계사무실에선 안된다고만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7 16: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2.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 추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 이 경우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추인허가이므로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998
1840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1839 용도변경 숙박시설 내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지비 2021.04.30 2
1838 용도변경 용도변경및 공용부분 사용방법 문의 1 secret 이갑주 2021.05.31 2
1837 용도변경 각 층별로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건축물입니다. 1 secret 찬담슬 2021.06.15 2
1836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secret 말죽거리 2021.07.06 2
1835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유니 2021.07.13 2
1834 용도변경 공장 기숙사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이용구 2021.07.21 2
183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1 secret 권혁성 2021.08.10 2
1832 용도변경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secret 용도변경 2023.04.11 2
183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Caesar 2021.09.15 2
1830 용도변경 단독주택-->근린시설로 변경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1 secret 정앤정 2021.09.24 2
182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11 2021.11.01 2
182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디자인그룹 아모 2021.11.12 2
1827 기타 2종근생 관련 문의 1 secret 굴봉 2021.11.24 2
1826 용도변경 안녕하십니까? 상가주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문성곤 2021.11.30 2
1825 용도변경 근생 용도변경 1 secret 김소현 2021.12.02 2
1824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홍성준 2021.12.07 2
1823 용도변경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문제 1 secret 황정후 2022.05.09 2
1822 증축 안녕하세요 1 secret 박준성 2024.02.20 2
182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강창범 2022.02.09 2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