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4608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천안 동남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합계면적) : 583.12m2 (4층 건물, 17가구, 1층 필로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 신청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전체건물 다가구로 용도변경

④문의내용 :

 

    - 현재 신축중인 건물 -> 2개월뒤 (건축주) 보전 등기 ->  (매수자 잔금후) 이전 등기예정

 

    - 매수자 잔금시 다가구로 용도변경 등기하고 /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 취등록세 면제 가능한지?

 

    - 현재 주차대수는 12대 설치

 

    - 건축주에 문의한 결과 용도변경 안된다고 답변받음

   
?
  • ?
    ㅇㅇ 2012.06.26 00:04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26 12:0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신축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 건축법에서 두가지 용도가 규제하고 있는 가장 차이점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건물 외벽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0cm만 이격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최소 1m가 이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어지는 건물이 위 규정에만 적합하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다세대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등득세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2342
1702 용도변경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용도변경건 secret 시민부 2007.11.24 3
170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secret 박미영 2007.10.04 3
1700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표창록 2007.09.20 3
1699 용도변경 [긴급] 용도변경 및 원인부담금 관련 질의 secret 김철수 2007.05.22 3
1698 용도변경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 secret 박병기 2007.05.14 3
169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secret 류창훈 2007.05.11 3
1696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secret 강호환 2007.05.09 3
169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secret 김홍윤 2007.04.18 3
1694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2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17 3
1693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용구 2007.04.01 3
1692 용도변경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조영국 2007.03.14 3
1691 용도변경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secret 김승탁 2007.01.29 3
169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주차대수관련 문의 secret 김한성 2007.01.22 3
1689 용도변경 [답변]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30 3
1688 용도변경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secret 이현 2007.01.10 3
1687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함종길 2007.01.10 3
168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secret 김다영 2006.09.14 3
1685 대수선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secret 김경 2006.09.07 3
1684 용도변경 상가 주택 주택부분 용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secret 황인규 2006.08.12 3
1683 용도변경 상가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secret 신상호 2006.08.11 3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