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4574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천안 동남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합계면적) : 583.12m2 (4층 건물, 17가구, 1층 필로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 신청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전체건물 다가구로 용도변경

④문의내용 :

 

    - 현재 신축중인 건물 -> 2개월뒤 (건축주) 보전 등기 ->  (매수자 잔금후) 이전 등기예정

 

    - 매수자 잔금시 다가구로 용도변경 등기하고 /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 취등록세 면제 가능한지?

 

    - 현재 주차대수는 12대 설치

 

    - 건축주에 문의한 결과 용도변경 안된다고 답변받음

   
?
  • ?
    ㅇㅇ 2012.06.26 00:04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26 12:0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신축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 건축법에서 두가지 용도가 규제하고 있는 가장 차이점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건물 외벽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0cm만 이격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최소 1m가 이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어지는 건물이 위 규정에만 적합하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다세대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등득세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545
40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노현주 2010.03.29 18684
39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지우 2007.04.04 17503
38 용도변경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file 이대희 2011.05.12 26082
37 기타 1종근생 용도 1 secret 근생 2021.03.15 3
36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수광 2010.04.01 15619
35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홍성준 2021.12.07 2
34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3369
33 용도변경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러니 2022.06.08 2
32 용도변경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기재변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아라 2022.08.23 1
31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울이 2012.04.17 2
30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2011.08.24 23756
29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조연백 2007.06.25 17315
2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secret 류창훈 2007.05.11 3
2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962
26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9425
25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을 노유자시설(요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1 secret 진성헌 2020.09.22 1
24 용도변경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HJ kim 2021.03.02 10567
23 용도변경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1 secret STONEBOY 2023.06.01 2
22 용도변경 1종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및 엘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secret 이성진 2023.10.18 1
21 용도변경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순우 2007.11.14 15823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