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미리 신고한 11군데 부동산은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한 13군데는 면적제약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난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13군데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갈순 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미리 신고한 11군데 부동산은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한 13군데는 면적제약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난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13군데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갈순 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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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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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9.11.20 | 9229 |
982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문영욱 | 2009.08.14 | 9232 |
98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이엠건축사 | 2008.03.30 | 9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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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부동산중개업소(동일 건물내 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 또는 업무시설의 사무소(동일 건물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건축가능한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중에서는 금융업소만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500제곱미터 이내의 부동산중개업소만 개설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의 사무소로는 용도변경신청이 불가한 상태이며, 다음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건축가능한 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59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