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1050 |
186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2.11 | 10952 |
1860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11.18 | 10940 |
1859 | 용도변경 |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 한잔 | 2021.07.19 | 10925 |
185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 이엠건축사 | 2010.04.16 | 10916 |
1857 | 용도변경 |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 이미환 | 2009.12.31 | 10913 |
1856 | 용도변경 |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 도서관 | 2018.08.30 | 10897 |
1855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용도변경 | 이명신 | 2008.10.11 | 10876 |
1854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0846 |
185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05 | 10845 |
1852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 김상민 | 2010.02.02 | 10825 |
1851 | 용도변경 |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기웅 | 2010.05.31 | 10793 |
1850 | 용도변경 |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novast | 2008.05.08 | 10785 |
18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강만 | 2010.06.24 | 10784 |
1848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7.01 | 10753 |
184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1 | 황호순 | 2023.06.13 | 10737 |
1846 | 용도변경 |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2.09 | 10737 |
184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화랑 | 2010.03.08 | 10725 |
1844 | 용도변경 |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김광진 | 2009.06.10 | 10707 |
1843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 정병철 | 2010.06.09 | 10691 |
1842 | 신축 | 다가구(단독주택) 신축 시 기존 건축면적에서 확장 가능할까요? 1 | 육천마왕 | 2021.02.17 | 1069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무실은 용도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지역 조례에서 별도로 건축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한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조례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