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유동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신축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재사항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준공 후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유동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신축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재사항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준공 후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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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우야꼬 | 2007.11.13 | 9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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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용도변경 |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 한상윤 | 2009.09.09 | 9711 |
938 | 용도변경 |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블랙홀 | 2008.05.03 | 9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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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용도변경 | [답변] 허가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02 | 9806 |
931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 이엠건축사 | 2009.07.22 | 9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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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신축중인 주택이라면 사용승인을 접수할 때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승인 완료후라도 주택시설군(8호군)내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절차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의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