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7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475-1번지에 청소년수련원(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자연공원 지역(도립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도립공원, 공원마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 6호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처음 건축당시 건물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내부시설을 통해 구조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후 남은 토지에 새로운 용도에 맞게 신축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제6호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제 4호 시설군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사항인데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물론 대행사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14,784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연건평 3,286.96평방미터입니다.(지하1층 지상3층) 

혹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010-4641-0246 장덕상 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상생청소년 수련원 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8.03 11: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 건축하는 종교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현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이 가능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에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데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수도권에서는 산지나 공원내 용도변경업무가 거의 전무하다보니 이런 종류의 업무경험이 없어서 해당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지역 사정을 잘 알고있는 김제쪽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4706
340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Kevin 2021.03.30 9046
339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지오 2021.03.30 1
338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31 1
337 용도변경 주택에 딸린 창고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다인 2021.04.01 1
336 용도변경 종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2 secret 허성혁 2021.04.05 5
335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제 2 secret 문의문의 2021.04.05 6
334 용도변경 7.근린생활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8.주거업무시설군>업무시설(나.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등)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정운 2021.04.06 4
333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9753
332 용도변경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3 강창모 2021.04.07 13040
331 기타 연구시설 관련 문의 1 Eric 2021.04.08 8226
330 용도변경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1 secret ysy 2021.04.09 1
329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지은 2021.04.10 1
32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로라 2021.04.15 2
327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근생표시변경 2021.04.16 10003
326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 프로미아 2021.04.19 9782
325 용도변경 점포,주택 관련 및 옥상 지붕 1 secret 샤슈 2021.04.20 1
324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9165
323 용도변경 용도 변경 1 윤지운 2021.04.21 6750
322 용도변경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7 4
321 용도변경 상가주택 다세대 부분을 다가구로 변경 가능할까요 3 secret 신주원 2021.04.28 7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