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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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0295 |
1860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9.06 | 16698 |
1859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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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0.06.25 | 1 |
1858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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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0.05.13 | 1 |
1857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4 | 12851 |
1856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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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2.2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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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용도변경 |
[답변]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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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 용도변경 |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4 | 13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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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 용도변경 | [답변] 허가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02 | 9668 |
1849 | 용도변경 |
[답변]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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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06 | 1 |
1848 | 용도변경 |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6 | 18982 |
1847 | 용도변경 | [답변]2종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0.21 | 9148 |
1846 | 용도변경 | [답변]2종근생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9.03 | 7873 |
1845 | 용도변경 | [답변]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1.03 | 7434 |
1844 | 용도변경 |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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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10.29 | 1 |
1843 | 용도변경 | [답변]건물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9.30 | 7551 |
1842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8.26 | 8626 |
1841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 이엠건축사 | 2008.06.05 | 9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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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거용으로 합법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숙박시설 중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주택의 용도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의하신 차양대가 차양막(어닝)과 같이 처마의 용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폭 1m미만의 차양막은 임의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이상의 차양막은 건축면적이 증가되므로 증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차양막 설치시 도로경계선 및 대지경계선등에서의 법적인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