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렸던것 같은데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렸던것 같은데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능하므로 일부만 불법건축물로 나둔 상태에서 용도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물의 건물과세시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확인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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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9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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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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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 2007.05.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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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용도변경 |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 이숙영 | 2011.10.24 | 20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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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증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어진 당시부터 허가면적보다 크게 건축된 20제곱미터 부분은 위법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증축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