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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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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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 2021.04.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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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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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한 | 2021.04.2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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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를 받으려면 언급하신대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려면 해당건축물의 건물과세시가를 알아야 하며, 건물과세시가가 높을수록 이행강제금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위반된 증축면적 * 제곱미터당 건물과세시가 * 1/2
<1㎡당 건물과세시가 200,000원인 경우 예시>
※70㎡ * 200,000원 * 1/2 = 7,000,000원 예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