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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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3539 |
2642 | 용도변경 |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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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장식 | 2006.11.25 | 2 |
2641 | 용도변경 |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 서하 | 2010.12.23 | 47100 |
2640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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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2006.05.14 | 3 |
26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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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 2009.11.19 | 2 |
263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혁민 | 2007.09.11 | 18020 |
2637 | 용도변경 |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정인걸목사 | 2006.10.18 | 16391 |
2636 | 용도변경 |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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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한 | 2021.04.29 | 2 |
2635 | 용도변경 |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 칼폴리 | 2020.10.04 | 7735 |
2634 | 용도변경 |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 대구보고스 | 2021.04.20 | 9336 |
2633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 |
삼족오 | 2024.04.21 | 3 |
2632 | 위반건축물 |
1653 답변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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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건 | 2012.04.05 | 1 |
2631 | 용도변경 |
1689번 답변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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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 2012.05.15 | 1 |
2630 | 용도변경 |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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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희 | 2012.06.14 | 5 |
2629 | 위반건축물 |
1708글 추가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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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 2012.08.06 | 2 |
2628 | 용도변경 |
1858번에 이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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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 2017.11.02 | 16 |
2627 | 용도변경 |
1858번에 이은 질문..
1 ![]() |
김경숙 | 2016.09.20 | 4 |
2626 | 용도변경 |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 나를가져가 | 2018.03.18 | 10460 |
2625 | 용도변경 |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김줗늬 | 2019.11.14 | 10275 |
2624 | 용도변경 |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 김미경 | 2007.07.10 | 21282 |
2623 | 용도변경 |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 |
서형석 | 2019.03.2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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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