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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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5976 |
2285 | 용도변경 | 면적분할에 관하여 | 박진석 | 2006.06.05 | 17142 |
2284 | 용도변경 |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미르건축사 | 2006.10.25 | 17142 |
2283 | 용도변경 |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신택식 | 2007.03.09 | 17139 |
228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 천귀용 | 2007.01.04 | 17132 |
2281 | 용도변경 |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 미르건축사 | 2007.05.16 | 17123 |
2280 | 용도변경 |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 최두창 | 2007.03.27 | 17116 |
227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김지영 | 2006.08.11 | 17100 |
227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7100 |
227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11.04.10 | 17096 |
2276 |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 김정원 | 2006.06.09 | 17090 |
2275 | 용도변경 |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 119 | 2007.04.28 | 17089 |
2274 | 용도변경 |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 미르건축사 | 2006.12.17 | 17082 |
227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 이경민 | 2007.03.16 | 17068 |
227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4 | 이엠건축사 | 2010.06.24 | 17054 |
2271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 이엠건축사 | 2010.08.05 | 17045 |
227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8.07 | 17044 |
2269 | 용도변경 |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손호근 | 2006.09.13 | 17044 |
2268 | 용도변경 |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 김성국 | 2010.11.01 | 17033 |
2267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일부합병 | 지학수 | 2009.11.26 | 17032 |
226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 미르건축사 | 2006.08.30 | 17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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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