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42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7 16: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1587
186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1 10957
1861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11.18 10946
1860 용도변경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한잔 2021.07.19 10931
185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이엠건축사 2010.04.16 10916
1858 용도변경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이미환 2009.12.31 10915
1857 용도변경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도서관 2018.08.30 10898
1856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이명신 2008.10.11 10890
1855 용도변경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8 10852
1854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05 10845
1853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김상민 2010.02.02 10825
1852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793
1851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10786
185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0784
1849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7.01 10754
184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1 황호순 2023.06.13 10753
1847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737
184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729
1845 용도변경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진 2009.06.10 10714
1844 신축 다가구(단독주택) 신축 시 기존 건축면적에서 확장 가능할까요? 1 육천마왕 2021.02.17 10694
184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691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