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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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8791 |
800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 이엠건축사 | 2008.06.05 | 9778 |
799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8.26 | 8615 |
798 | 용도변경 | [답변]건물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9.30 | 7529 |
797 | 용도변경 | [답변]감사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0.29 | 1 |
796 | 용도변경 | [답변]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1.03 | 7426 |
795 | 용도변경 | [답변]2종근생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9.03 | 7860 |
794 | 용도변경 | [답변]2종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0.21 | 9134 |
793 | 용도변경 |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6 | 18968 |
792 | 용도변경 | [답변]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 미르건축사 | 2006.07.06 | 1 |
791 | 용도변경 | [답변] 허가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02 | 9655 |
790 | 용도변경 |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 미르건축사 | 2006.12.17 | 16504 |
789 | 용도변경 |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4 | 13199 |
788 | 용도변경 | [답변]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5.22 | 2 |
787 | 용도변경 | [답변]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이엠건축사 | 2008.01.12 | 9944 |
786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 미르건축사 | 2006.08.11 | 15716 |
785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 이엠건축사 | 2012.02.27 | 3 |
784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6.25 | 1 |
783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5.13 | 1 |
782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4 | 12828 |
781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9.06 | 16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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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