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3.04.23 14:37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52854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의정부 금오동 88-7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980.31㎡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5층 건물 중 2,3,4,5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980.31중 690.54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근린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⑥문의내용 : 현재 근생으로 되어 있는 2,3층과 증축한 4,5층을 포함하여 30가구를 만들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합니다. 가능할까요? 1층은 식당으로 근생시설을 유지하구요. 4층에 일부는 그냥 단독주택드로 있습니다.

 

식당과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30가구를 증축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종 일반주거지구 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23 16:1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밟으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4층짜리 건물로 확인이 되오며 질문글에는 5층이 언급되어 있던데 한개층을 증축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증축의 경우에는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을 받아야 하므로 5층부분에서 면적이 많이 안나올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차장 설치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의 경우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 건축가능한 용도이므로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유자 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어 현장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소방시설도 설치가 필요한데 300㎡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6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830


    감사합니다.


  • ?
    김항영 2013.04.23 17:08 SECRET

    "비밀글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23 17:30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후 실제 용도인 노인복지주택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60세 미만자에게 원룸형태로 임대로 준다면 건축법 제19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노유자시설로 허가 받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됨으로서 민원등을 통해 시청에 적발이 된다면 위반건축물에 따른 불이익(이행강제금 부과등)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406
176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7.28 7682
176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7.14 8778
176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24 2
176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0 1
176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2.11 9223
176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가능할까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13 1
175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등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8.13 5
175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3.09 7592
175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2.20 1
175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12.10 3
175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9.10 2
175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8.07.08 7652
175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4.03 2
175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13 3
175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13 1
175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3 0
174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10.31 9298
174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비용 견적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21 1
174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5.04 9050
174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신청 이엠건축사 2009.03.06 7550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