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락시설로되어있는 상가지하를 2종 근생시설 노래방으로 하려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야된다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들며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구리시 수택동입니다 등기면적은 138.24로 알고있어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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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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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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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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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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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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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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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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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대지를 그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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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역 -> 1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견적/소요시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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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용도변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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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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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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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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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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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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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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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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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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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락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3주 안팎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용역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조건등을 봐야 견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