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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13:03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조회 수 453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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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근처 부지에 호텔을 계획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대지내에 일부분이 절대정화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대지에 호텔용도의 건물을 못 짓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정화구역선을 벋어나서 나머지 필지에 호텔용도의 건물을 지을수 있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50m라는 문구만이 있다보니

이말은 이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는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전화통화를 해보니 필지로 범위를 봐야 한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럼 나머지 부분도 절대 정화 구역의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마도 요즘 학교 주변에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것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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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26 15: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글을 보고 정화구역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사례를 찾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화구역의 거리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똑같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에 나온 pc방도 호텔과 마찬가지로 상대정화구역에서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한 시설인데, 학교담장과 pc방간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점을 기존 건물 전체가 아닌 pc방의 전용시설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호텔의 경우도 절대정화구역내에 대지가 일부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절대정화구역내에 들어가지 않게 설계를 한다면 허가를 받는 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허가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본 해석사례를 가지고 해당 교육청의 정화구역 담당자에게 허가가능여부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법령해석사례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xpcInfoPWah.do?expcSeq=2086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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