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9,996.56㎡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지하3층~지상5층중 5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202.39㎡ 중 90.04㎡(전유부분), 41.56(공용부분)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교육연구시설(학원)

현재 건물내 475㎡가 학원용도라 교육시설로 변경해야한다고 관련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⑥문의내용 : 현재 피시방을 운영중인 곳인데, 교습소(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7군에서 6군으로의 변경이라 허가사항인거 같은데...중요한 허가 요건은 어떤게 있는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5.10 10: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할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편의시설인데 해당 건물에 해당 편의시설만 설치되어 있다면 용도변경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미비된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공사비가 발생되게 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830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헛똑똑 2013.05.21 16:52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안된다고 하네여...500제곱미터 기준에 걸린다면서...65제곱미터만 학원으로 가능하다는데...

    여기서 호분리를 하면 한쪽은 학원으로 가능하다는데...호분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건물분할등기 이것을 의미하는 건 맞는지요? 하여튼 도면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절차와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5.21 17:15

     방금 전화 주신 분이시네요. 


       구청에서 안된다고 했다면 아마도 해당 필지가 도시계획법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으로 교육연구시설이 건축 불가한 용도로 지정된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셔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은 전화상으로 드린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89063
    read more
  2.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Date2009.10.23 Category용도변경 By이예창 Reply0 Views12141
    Read More
  3.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Date2020.05.12 Category용도변경 By김준현 Reply1 Views6086
    Read More
  4. 노래방 업종전환

    Date2015.09.07 Category용도변경 Bytjrqkdnl Reply1 Views23398
    Read More
  5. 너무 몰라서 ....

    Date2006.06.09 Category용도변경 By이재원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6.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Date2022.09.28 Category대수선 By평면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7.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Date2006.07.06 Category용도변경 By김성수 Reply0 Views17185
    Read More
  8.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Date2008.10.24 Category용도변경 By유호수 Reply0 Views7285
    Read More
  9.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Date2020.08.08 Category용도변경 By웰리 Reply1 Views5226
    Read More
  10.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Date2023.03.30 Category용도변경 By김닥터 Reply2 Views9876
    Read More
  11.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Date2006.03.25 Category용도변경 By서강일 Reply0 Views35097
    Read More
  12.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Date2013.05.09 Category용도변경 By헛똑똑 Reply3 Views47160
    Read More
  13. 기존 생숙의 주상복합 용도변경 가능성

    Date2021.05.25 Category용도변경 Byajhlkj Reply2 Views9 secret
    Read More
  14. 기존 건축물 대수선

    Date2024.05.08 Category대수선 By궁금해요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5.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Date2020.02.03 Category용도변경 By학원 Reply1 Views14022
    Read More
  16.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Date2008.01.14 Category용도변경 By박창현 Reply0 Views9642
    Read More
  17.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Date2006.12.06 Category용도변경 By윤용기 Reply0 Views18819
    Read More
  18. 기재사항변경신청

    Date2009.03.10 Category용도변경 By연제천 Reply0 Views7897
    Read More
  19. 기재사항변경

    Date2012.08.23 Category용도변경 By궁금이 Reply1 Views31807
    Read More
  20.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Date2020.07.17 Category용도변경 By의원개설예정자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21. 급합니다...

    Date2008.06.02 Category용도변경 By박은실 Reply0 Views833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