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4.01.10 20:23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88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880㎡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880㎡중 640㎡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농기계보관창고 에서 축사로

⑥문의내용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먼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이며

 

바로옆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면적을 똑같이 해서 축사 신축 허가신청을 했으나, 하천기준 1.5km 아래 상수도 취수장이 있고, 수달이 산다는 이유로

 

환경보존구역이라 하며 축사 신축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면적에 농기계보관창고로 해서는 허가가 나와서 건물 신축만 남아있습니다.

 

이경우 축사로 용도변경은 가능한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1.13 23: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적합하여야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축사로 신축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라면 당연히 축사로의 용도변경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9510
1385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09 12147
1384 용도변경 지구단위 지역 의 불법 주차전용 건물의 용도 변경 secret 김현찬 2010.06.10 1
1383 용도변경 [답변] 지구단위 지역 의 불법 주차전용 건물의 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10 1
1382 용도변경 어린이집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할려고 합니다. secret 김덕주 2010.06.10 2
1381 용도변경 [답변] 어린이집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할려고 합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10 3
1380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secret 김상현 2010.06.14 1
137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14 1
1378 용도변경 지번입니다 secret 김상현 2010.06.14 1
1377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최종철 2010.06.14 13785
1376 용도변경 [답변] 지번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14 1
1375 용도변경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상준 2010.06.14 18413
137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3157
1373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14 16062
1372 용도변경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상준 2010.06.14 11599
1371 용도변경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 secret 장상근 2010.06.14 3
1370 용도변경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김승남 2010.06.14 12285
1369 용도변경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3578
1368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14 1
1367 용도변경 [답변]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6.14 12089
1366 용도변경 6월 10일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secret 김덕주 2010.06.17 1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