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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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망고 | 2019.09.0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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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리모델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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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용도변경 |
고시원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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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 | 2009.10.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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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용도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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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 2011.11.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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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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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자 | 2012.02.15 | 2 |
» | 신축 |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 | 김양환 | 2014.02.12 | 29688 |
1582 | 용도변경 |
공동주택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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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릉 | 2020.08.12 | 2 |
1581 | 용도변경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 장윤식 | 2008.03.12 | 1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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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용지인데 사용을 원하시는 용도인 학원은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용지를 매입하더라도 학원으로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