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3099 |
1602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 1 | 이영훈 | 2021.05.24 | 8776 |
1601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8.26 | 8761 |
160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신청 | 이엠건축사 | 2009.10.09 | 8757 |
1599 | 용도변경 |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 황기석 | 2019.04.04 | 8756 |
159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이엠건축사 | 2009.11.13 | 8744 |
1597 | 용도변경 |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 하치 | 2019.12.16 | 8729 |
1596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25 | 8711 |
1595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 제이 | 2023.10.05 | 8704 |
1594 | 용도변경 |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3.08 | 8702 |
1593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 이동헌 | 2008.05.26 | 8701 |
1592 | 용도변경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 칭찬합니다 | 2019.04.16 | 8700 |
1591 | 용도변경 |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28 | 8695 |
159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 emiart | 2019.02.22 | 8685 |
158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여??? | 남태현 | 2009.04.10 | 8683 |
158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9.21 | 8676 |
158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3.11 | 8666 |
158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9.22 | 8648 |
1585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이엠건축사 | 2008.03.17 | 8647 |
1584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 서민 | 2009.06.29 | 8641 |
1583 | 증축 | 3층원룸건물에 지붕공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남아깡 | 2020.11.18 | 863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용지인데 사용을 원하시는 용도인 학원은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용지를 매입하더라도 학원으로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