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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20:09

양성화

조회 수 91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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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원룸을 매매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매매를 했으나
불법 건축물이 있어 임대사업자 불허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물은 14년 양성화 정책에 해당되는 건물이었으나 전주인이 이를 신고 하지 않아 아직도 불법인 상태입니다.
추인이나 기타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서민행정관에게 확인 결과는 추인이 가능할듯 보인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요
한 건출사무소에서는 일조권떄문에 안된다고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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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3.09 17:0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때문에 후퇴한 베란다에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은 추인허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성화기간에 양성화받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 기간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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