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8.03.08 20:09

양성화

조회 수 91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다중주택 원룸을 매매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매매를 했으나
불법 건축물이 있어 임대사업자 불허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물은 14년 양성화 정책에 해당되는 건물이었으나 전주인이 이를 신고 하지 않아 아직도 불법인 상태입니다.
추인이나 기타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서민행정관에게 확인 결과는 추인이 가능할듯 보인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요
한 건출사무소에서는 일조권떄문에 안된다고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3.09 17:0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때문에 후퇴한 베란다에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은 추인허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성화기간에 양성화받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 기간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684
1920 대수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 secret 구 상 2016.11.03 2
1919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경숙 2016.11.01 2
1918 용도변경 근생 용도변경 1 secret 수영 2018.05.15 2
1917 용도변경 불법 확장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wnsgud 2017.06.26 2
191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secret 노순영 2017.01.04 2
1915 용도변경 다세대 주택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제연 2017.05.05 2
1914 용도변경 근생에서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에서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1 secret 2018.03.30 2
191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용도변경 1 secret 하월곡동 2017.02.22 2
1912 용도변경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secret 본우연우 2019.02.25 2
1911 위반건축물 불법확장한 빌라 질문드려요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191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일부 주택 용도 변경 3 secret 정규성 2017.12.18 2
1909 위반건축물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1908 위반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양성화 문의요 1 secret 제니스 2017.12.21 2
1907 증축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화려한오후 2018.06.13 2
1906 대수선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생활시설의 차이점과 시설문의 1 secret 센트라스 2018.07.19 2
1905 대수선 비상구위치 변경 가능성 문의 1 secret 센트라스 2018.07.24 2
1904 기타 표시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혁 2018.12.05 2
1903 위반건축물 지하창고 무단증축 양성화 가능한가요? 1 secret 고민남 2018.12.21 2
1902 용도변경 근생에서 다중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정아 2019.01.02 2
190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