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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8.04.08 21:20

동물및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조회 수 9046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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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잡종지인 곳에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약50평)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유무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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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4.09 13:0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및  채광, 환기등 주거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index.php?mid=uc02


    감사합니다.

  • ?
    조상훈 2022.07.18 11:33
    동식물관련시설을 농업용창고로 용도 변경하려면 어찌해야 할런지요^^
    지목ㅡ답, 농업진흥구역, 건축한지 5년경과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7.19 12: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자격이 된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변경허가대상이므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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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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