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잡종지인 곳에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약50평)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유무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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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3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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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 용도변경 | 시골집 (단독주택) 용도변경 1 | wirrwarr | 2018.03.0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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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 용도변경 |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문의 1 | 송명환 | 2011.07.19 | 3 |
1632 | 용도변경 |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 냉무님 | 2024.03.05 | 4 |
1631 | 용도변경 | 숙박시설 용도변경 1 | tldud | 2020.04.17 | 1 |
1630 | 용도변경 |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1 | 홍승완 | 2020.07.28 | 10469 |
1629 | 용도변경 | 숙박시설 내 용도변경 문의 1 | 지비 | 2021.04.30 | 2 |
1628 | 용도변경 |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 전중선 | 2011.03.24 | 19025 |
1627 | 용도변경 | 수고하십니다 2 | 윤호 | 2018.10.11 | 6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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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 대수선 | 세대분리 가능 유무(가구수 증설) 4 | 똘이1004 | 2015.04.3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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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 용도변경 | 설계변경 | 김성수 | 2009.10.2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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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및 채광, 환기등 주거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index.php?mid=uc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