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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8.04.10 20:47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90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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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1층을 내부 구조를 살려서 2종 근린 상가로 용도 변경 하려 합니다.
궁금한점은 대지가 105m2이고
용도변경을 할 건물 평수는 20평이 안되는데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하는지요
음식점은 아니고 원두를 볶는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할수는 없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진행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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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4.10 22:4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용도변경 한 후 오수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화조 증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꼭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아무나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현황도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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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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