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8.07.07 07:11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조회 수 10331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건물 등기부등본 상에는 목조세멘와즙 평가건주택1동 16평6홉6작이라고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등록이 안되어있어요. 실제 건물은 3층짜리 주택으로 되어있고 불법건축물로 분류되거나 하진않고 현재까지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그릭고 양성화법이 종료된 현재에도 가능한가요?
관련 지도 몇장을 첨부하였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7.12 14:3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식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서는 새로 신축허가를 받거나 언급하신대로 양성화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허가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에 적합하게 건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많으나,  양성화는 대부분의 불법건물에 대해 가능한 반면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화가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해당 시기를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7897
1942 위반건축물 [답변] 건축법에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4 2
1941 위반건축물 개발행위 secret 이건축 2012.05.09 2
1940 용도변경 [답변]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15 2
1939 용도변경 용도변경 1 secret 이재하 2012.08.21 2
1938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궁금이 2012.10.13 2
1937 용도변경 업무시설(금융업소)→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1 secret 오산시 2012.08.27 2
1936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1935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인선 2012.09.04 2
1934 용도변경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1 secret 권헌주 2012.07.13 2
1933 용도변경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코다이라 2020.01.16 2
1932 용도변경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1 secret 노바디 2020.01.17 2
1931 용도변경 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1 secret 김신광 2020.01.22 2
1930 용도변경 증축을통한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2
1929 용도변경 상가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1 secret 공성연 2013.04.08 2
1928 위반건축물 단 2 제곱미터로 파산할 지경입니다. 1 secret everlady 2013.04.20 2
192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합니다 1 secret spring 2013.08.20 2
1926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3 secret 궁그미 2013.12.11 2
1925 용도변경 주용도 점포,주택 에서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예지 2013.12.16 2
1924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 증축에 따른 강제 이행금 산출 문의 1 secret Edward 2014.06.28 2
1923 위반건축물 옥탑 증축 1 secret 김영숙 2013.10.31 2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