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8.30 21:54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조회 수 107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검색을 통해 사례를 찾아보다가 귀 사무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약 330 (m2) 단층 종교시설(교회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내 한 공간(13평 정도)을 활용해 작은도서관을 준비하고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본 제출)

그러면서 '생활근린시설'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1) 종교시설을 생활근린시설로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용 포함)

2) 종교시설일 때와 생활근린시설일 때의 차이점은 있는가요? (세금 등등)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8.31 12:4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도서관 관련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과 교육연구시설(도서관)이 있는 데 규모가 작아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는 용도변경신청도서 작성하여 시청에 접수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문제 없으면 처리가 완료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기간은 2~3주정도 소요되고, 용역비는 지역이나 해당 건축물의 전체규모, 도면유무등에 따라 틀려지므로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세금등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것은 세무사쪽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406
80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1 황호순 2023.06.13 10508
804 용도변경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이엠건축사 2008.04.04 10530
803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김상민 2010.02.02 10534
80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수광 2009.11.12 10559
801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566
800 용도변경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6 10571
799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583
798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10597
797 용도변경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진 2009.06.10 10621
796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7.01 10632
795 용도변경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한잔 2021.07.19 10636
794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638
793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10643
79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665
791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686
79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0690
» 용도변경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도서관 2018.08.30 10711
788 용도변경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8 10740
787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743
786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이명신 2008.10.11 10750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