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8.09.11 13:44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조회 수 129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오라    서울동작구 상도동 184-71   다가구 주택  //   지하층 37.41 m2   1층 32.76      2층 25.98      옥탑 3.24    / 공용계단  1.8m * 4 m  (3층까지) /

                         

                           현재 건축물대장 상이고요 /  현황도면은 구청에 비치안되어있슴  (오랜된 1992년준공)  / 


2018년 4월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다가구 주택에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공용면적  계단을 제외  //  됨으로    // 


상기물건이   1)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85m2  이하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하고요  ?


                      2)  85m2 이하에 해당되면  ..  건축물 대장에  주거전용면적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에표시한      다고 안내 받음)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9.12 16:0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해주신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계단실 면적을 빼보면 전용면적은 74.5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축물이라면 전유부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전용과 공용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본 건물은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따로 표시하려면 아래와 같이 층별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므로 건축과 담당자에게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지하층  37.41 m2   주택        지하층  30.21   주택

                                                                  7.20   계단실

    1층        32.76          주택        1층       25.56   주택

                                                                  7.20   계단실

    2층        25.98           주택       2층       18.78   주택

                                                                  7.20   계단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2152
» 기타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 류석환 2018.09.11 12944
1321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1111
1320 용도변경 다가구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최선주 2021.01.28 2
1319 용도변경 다가구 용도변경 secret 이규혁 2006.06.30 1
1318 위반건축물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소망 2020.07.30 4
1317 용도변경 다가구 문의요 secret 착한딸 2009.01.15 1
1316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8185
1315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8172
1314 용도변경 다가구 관련 문의 1 secret 다가구 문의 2018.05.13 5
1313 용도변경 농사용 창고를 농가주택으로 . . . 5 secret 권봉혁 2022.11.14 8
1312 용도변경 농기구보관창고 김범진 2010.02.01 10480
1311 용도변경 농가주택 지을때 함께 지은 창고의 용도변경 secret 오지연 2009.06.23 1
1310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632
1309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 김동욱 2008.03.23 12322
1308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3581
1307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윤종보 2009.04.25 8157
1306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secret 이승택 2009.10.31 2
130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secret 이종일 2008.05.13 2
1304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을 하위군(단독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3 secret 손승현 2021.08.23 5
130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서춘자 2010.06.05 19250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