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4968 추천 수 10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재건축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때는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게 조합설립 및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핵심개념이 바로 '추가부담금'과 '무상지분율'인데, 조합설립동의시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을 정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조합설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조합설립 동의시의 기준이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 조합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조합설립 무효나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추가부담금이란 '조합원이 사업지구내에 소유하는 기존 부동산가격보다 입주를 원하는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클 경우 부담해야 하는 그 차액'을 뜻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지지분 82.5㎡(25평)를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것이 140㎡(42평)이고, 무상지분율이 120%라고 한다면, 무상지분면적은 82.5×120÷100=99㎡(30평)가 된다. 이 조합원이 추가부담해야 하는 면적은 140㎡-99㎡=41㎡(12평)이며, 조합원 3.3㎡(1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이라면추가부담금은 12×1천만원=1억2천만원이 된다.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3.3㎡당 분양가로 나누어 환산된 무상지분면적을 다시 총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인데, 이를 계산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대지면적 3만3천㎡(1만평), 용적률 200%, 건축연면적 8만5천800㎡(2만6천평=지상 2만평+지하 6천평), 3.3㎡당 평균분양가 1천만원, 공사비 3.3㎡당 300만원(이주비 이자포함)이라면, 총수입은 2천억원(1만평×200%×1천만원)이 되고, 총지출은 공사비 780억원(2만6천평×300만원)에 부가가치세 35억원, 제경비 105억원이라면, 920억원이 된다.

총 무상지분면적(개발이익(총수입-총지출)/평균분양가)은 1천80억원(2천억원-920억원)/1천만원=3만5천640㎡(1만800평)가 되고, 무상지분율(무상지분면적/대지면적)은 108%(1만800/1만×100)가 된다.

최근 주택경기침체로 시공사가 제시하는 무상지분율이 현저히 축소되는 바람에 현금청산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계산방법 정도는 숙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자유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으며, 본 사이트와 성격이 다른 광고게시물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1 주)융기의 드리움 시스템창호 입니다. file 비성 2006.01.24 28263
170 투시도,조감도 제작해드립니다. 줌디자인 2006.01.24 14671
169 건축법 개정이 주거용 건축물의 형태에 끼친 사례 건축법 2006.04.28 14973
168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 소방법 2006.05.22 15299
167 기존무허가건축물의 항공 판독 의뢰 및 대장 정리 무허가 2006.05.29 17453
166 지목의 종류 지목 2006.06.12 18717
165 당신은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사람 2006.07.07 13681
164 건설사업분석검토자동화 마크인 2006.07.18 14429
163 용도변경시단독정화조용량부족증대장치 이종진 2006.09.28 17938
162 옥탑에 관한 질문 2 이정련 2006.11.08 23497
161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 근생 2006.11.14 24251
160 국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건축전시회(11.18~12.23) 국민대학교 2006.11.27 13600
159 주차장 용지의 개념 주차장 2007.01.11 21000
158 2006년 기준 재산세,종부세 계산하기 재산세 2007.03.15 14195
157 불법 건축물 추인시 축조년도 기제는? 1 깜상 2007.04.24 19271
156 시가표준액 1 하나 2007.05.05 17470
155 전기료, 전화료도 세금계산서 사용가능 사업 2007.06.05 13933
154 새해 태평양의 물결에 잔잔함 양력 2007.07.21 13493
153 토목설계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합니다. TE기술단 2007.08.17 16247
152 ★오스트레일리아산 수입 건축마감자재 납품업체입니다.★ file 미드랜드 2007.09.17 14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