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01.18 18:56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조회 수 9710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양성화기간을 대비하며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 빌라인데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적률이 196%입니다. 이는 아랫층에서 지난 양성화기간에 너무 많은 면적을 했기때문인데 혹시 제가 양성화하려는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조례에의한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것인지 국토법에의한 250%를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1.18 23:5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양성화 받을 세대의 무단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법정 용적율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독박 2019.01.22 16:59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화 기간이 다가오면 꼭 디딤에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6380
1702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751
170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5 9747
1700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창현 2008.01.14 9741
169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738
1698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724
169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9720
»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710
1695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9697
1694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672
1693 용도변경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엠건축사 2010.01.28 9662
169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659
1691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9656
169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652
168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646
168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639
168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634
1686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628
1685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626
1684 용도변경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재동이 2021.02.15 9618
1683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9617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