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01.18 18:56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조회 수 947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양성화기간을 대비하며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 빌라인데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적률이 196%입니다. 이는 아랫층에서 지난 양성화기간에 너무 많은 면적을 했기때문인데 혹시 제가 양성화하려는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조례에의한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것인지 국토법에의한 250%를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1.18 23:5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양성화 받을 세대의 무단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법정 용적율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독박 2019.01.22 16:59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화 기간이 다가오면 꼭 디딤에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9232
981 용도변경 감사합니다. secret 김영정 2008.10.29 1
980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1 박종광 2011.01.28 21878
979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 문의) 1 secret 유이경 2019.09.27 2
978 용도변경 감사드립니다. 1 윤종보 2009.07.30 7633
977 용도변경 각 층별로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건축물입니다. 1 secret 찬담슬 2021.06.15 2
976 증축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최명옥 2011.08.03 21802
975 용도변경 [재질문]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김은선 2006.10.25 12522
974 용도변경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2995
973 용도변경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김성국 2010.11.01 16798
972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792
971 용도변경 [재문의] 주택을 상가로 secret 김관철 2010.05.07 3
970 용도변경 [긴급] 용도변경 및 원인부담금 관련 질의 secret 김철수 2007.05.22 3
969 용도변경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최창우 2006.09.27 12405
968 용도변경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이재영 2006.07.27 14757
967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은선 2006.09.22 13808
966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pc방업주 2007.11.14 10179
965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secret 박성훈 2006.09.15 1
964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토미 2007.11.14 13250
963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10187
962 용도변경 pc방 45평이상 용도변경 1 secret 김형민 2007.06.07 1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