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5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2.23 22:3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하는 면적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건물은 공용면적을 합산하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지 잘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용도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8784
108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김종식 2024.06.09 3
1079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미용실로 1 secret 변경 2024.01.23 3
1078 용도변경 집합건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고민이 2024.01.05 3
1077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1076 용도변경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을 회사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나요? 1 secret 김길석 2023.10.19 3
1075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1 secret 노력파 2023.09.21 3
1074 용도변경 다가구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secret 풋풋 2023.08.21 3
1073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DW 2023.08.10 3
1072 기타 재개발 다가구 주거전용 면적 계산 1 secret 김광일 2023.07.18 3
1071 위반건축물 추인절차문의 1 secret psj 2023.07.14 3
1070 용도변경 사무실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7 secret kim 2023.06.27 3
1069 증축 단독주택 옥상 증축 관련 문의 1 secret 전영복 2023.03.20 3
1068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문의 1 secret 모욱 2023.03.12 3
1067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지연 2023.02.14 3
1066 용도변경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 secret 김병선 2023.02.14 3
1065 대수선 위반건축물 다락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1 secret 글씀 2023.01.13 3
1064 기타 질문 드려요.. 1 secret 고나고 2022.12.28 3
1063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시설검토 3 secret 지인 2023.01.02 3
1062 발코니확장 외벽 1 secret tada 2022.11.18 3
1061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3 secret 당돌한짱구 2022.11.18 3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