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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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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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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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숙사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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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 2023.12.0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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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 2021.02.2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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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 2008.12.0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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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2020.07.09 | 1 |
1064 | 용도변경 |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 조성해 | 2008.04.01 | 8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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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용도변경 |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겅가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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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2013.09.05 | 3 |
1061 | 용도변경 |
공동주택 대지를 그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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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광 | 2016.05.13 | 6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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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하는 면적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건물은 공용면적을 합산하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지 잘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용도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