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시에서는 비가림 시설 설치는 용적률?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이 어떻게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냥 시공업체에다가 설치하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시에서는 비가림 시설 설치는 용적률?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이 어떻게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냥 시공업체에다가 설치하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6936 |
940 | 용도변경 |
[답변]주택으로 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09.04.24 | 2 |
939 | 용도변경 |
[답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문의
![]() |
이엠건축사 | 2008.04.03 | 8 |
938 | 용도변경 | [답변]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 이엠건축사 | 2009.03.01 | 8430 |
937 | 용도변경 |
[답변]주차장 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08.09.23 | 1 |
936 | 용도변경 |
[답변]주차장
![]() |
이엠건축사 | 2008.06.25 | 2 |
935 | 용도변경 |
[답변]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이엠건축사 | 2009.05.19 | 1 |
934 | 용도변경 |
[답변]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 |
이엠건축사 | 2009.06.10 | 2 |
933 | 용도변경 |
[답변]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 |
이엠건축사 | 2008.06.17 | 1 |
932 | 용도변경 |
[답변]재 문의 드립니다
![]() |
이엠건축사 | 2008.10.31 | 1 |
931 | 용도변경 | [답변]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0 | 9204 |
930 | 용도변경 |
[답변]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 |
이엠건축사 | 2009.03.31 | 2 |
929 | 용도변경 |
[답변]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08.10.28 | 2 |
928 | 용도변경 |
[답변]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 |
이엠건축사 | 2008.12.10 | 1 |
927 | 용도변경 |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 이엠건축사 | 2008.06.23 | 8575 |
926 | 용도변경 | [답변]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1 | 이엠건축사 | 2009.04.09 | 9033 |
925 | 용도변경 |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 이엠건축사 | 2008.03.27 | 8789 |
924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06.05 | 7827 |
92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 |
이엠건축사 | 2009.04.20 | 2 |
922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1 | 이엠건축사 | 2009.03.31 | 8170 |
92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4.02 | 905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축신고가 필요한 행위는 공사업체에서 먼저 공사를 진행하면 안되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증축신고 접수를 하여 필증을 받고 착공신고 한 후에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허가진행을 먼저 하신 후 공사업체에 공사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