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68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 대장에 주건축물-창고(132.8m2), 부속건축물-사무실(48.25m2), 주용도-창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 주건축물-창고시설은 그대로 두고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 가능하는지요?

2.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하는데 기준면적이라든가 하는  변경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어떤데는 면적이 50m2이상 이여야 한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3. 변경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4.09 15: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건축물인 사무실은 주건축물인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서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창고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창고시설(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게되면 주건축물로 변경이 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712
1620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김인선 2012.03.01 2
1619 용도변경 [답변]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27 3
1618 용도변경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secret 제이부 2012.02.27 2
1617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26 3
1616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secret 제이부 2012.02.26 4
1615 증축 [답변] 증축 문의합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23 1
1614 증축 증축 문의합니다. secret 이시경 2012.02.23 1
1613 용도변경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이엠건축사 2012.02.21 19575
1612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성명희 2012.02.21 22987
161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2.17 19559
1610 용도변경 용도변경 hige 2012.02.16 19528
1609 용도변경 [답변]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16 1
1608 용도변경 [답변] 주택 및 점포 -> 2종 근생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16 1
1607 용도변경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이재하 2012.02.16 3
1606 용도변경 주택 및 점포 -> 2종 근생 변경 1 secret 한시민 2012.02.15 2
1605 용도변경 [답변]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15 1
1604 용도변경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secret 장문자 2012.02.15 2
16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15 3
160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secret 박상영 2012.02.15 2
160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이엠건축사 2012.02.09 17687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