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그냥 사무실이더라구요.
담당자 말이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은 직원복지를 위한 부속시설로
용도변경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매점을 인수받아 매점+카페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 말대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없이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게시판 이용 안내
전체 건물 중 일부면적에 대한 용도변경 비용 문의
공장(사무실)에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및 용도 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비용문의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용도변경가능하가요?
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공장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상가주택 주차장 위치변경 진행건
경비실,사무실 -> 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다세대->다가구 변경 문의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매점이 건축법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종업원들 위한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지 않아도 건축법상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