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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에 공장(사무실)로 되어 있는 공장 옆 부속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주거 생활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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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7.26 17:03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용도에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합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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