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에 공장(사무실)로 되어 있는 공장 옆 부속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주거 생활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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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용도에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합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