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4층에 다용도실 불법증축이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60만원정도 벌금 한번 냈다고 합니다.불법 증축한 부분을 합법화 할수 있을까?
할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 '3' |
---|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용도변경 문의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용도변경
[답변]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견적의뢰
다가구 대수선 문의
상가주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답변]용도변경문의
[답변]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아파트상가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답변]2종근생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불법증축부분은 일조권 제한 때문에 건물이 줄어든 부분으로서 건축이 불가한 곳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