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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08.09 23:40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조회 수 75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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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구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4층에 다용도실 불법증축이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60만원정도 벌금 한번 냈다고 합니다.불법 증축한 부분을 합법화 할수 있을까?
할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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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8.12 12:1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불법증축부분은 일조권 제한 때문에 건물이 줄어든 부분으로서 건축이 불가한 곳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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