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근생(소매점) 39.29m2를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할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표시변경만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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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원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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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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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생(소매점) 에서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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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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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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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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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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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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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내 고시원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표시변경대상이 아니므로 변경절차없이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를 원하시면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