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근생(소매점) 39.29m2를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할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표시변경만 하면 되는건가요?
용도변경
2019.08.12 16:23
제1종근생(소매점) 에서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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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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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3.21 | 2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표시변경대상이 아니므로 변경절차없이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를 원하시면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