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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문의 >
가. 저희집은 2015년에 신축하여 1층에 주차장(바닥 단열재 추정 80mm)과 2층 주택이 있음.
나. 1층 주차장(즉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면적)바닥은 아무런 변경없이(면적및 단열조치 변경 없이)제조 및 판매 시설로 사용코자 증축하려고 하는데 열손실의 변동없는 증축에 해당되는지요?(다른 부위는 기준에 맞게 단열조치 시공-주차장이었던 곳이라서 벽 및 창문은 새로 시공)


*인터넷 검색 중 가장 정확하고  믿음이 가는 곳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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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8.22 09:3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증축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단열재나 창호등을 손대지 않는다면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축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맞게 강화된 단열재 및 창호가 시공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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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숙 2019.08.23 05:44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장 믿음과 신뢰가 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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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8.23 09:39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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