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428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참고 및 문의 >
가. 저희집은 2015년에 신축하여 1층에 주차장(바닥 단열재 추정 80mm)과 2층 주택이 있음.
나. 1층 주차장(즉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면적)바닥은 아무런 변경없이(면적및 단열조치 변경 없이)제조 및 판매 시설로 사용코자 증축하려고 하는데 열손실의 변동없는 증축에 해당되는지요?(다른 부위는 기준에 맞게 단열조치 시공-주차장이었던 곳이라서 벽 및 창문은 새로 시공)


*인터넷 검색 중 가장 정확하고  믿음이 가는 곳이라  문의 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8.22 09:3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증축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단열재나 창호등을 손대지 않는다면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축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맞게 강화된 단열재 및 창호가 시공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강인숙 2019.08.23 05:44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장 믿음과 신뢰가 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8.23 09:39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7146
1782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10267
1781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10257
1780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무허가 홍재성 2008.01.11 10235
1779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10229
1778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문의자 2008.08.19 10229
1777 용도변경 용도변경 장용호 2007.12.15 10228
1776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0222
1775 용도변경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 여부 3 김태운 2019.08.18 10221
177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7 10213
1773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pc방업주 2007.11.14 10212
1772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11.26 10189
1771 용도변경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15 10176
1770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이엠건축사 2010.03.02 10172
1769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10168
1768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10168
1767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10167
1766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이영찬 2009.05.06 10164
176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22 10163
1764 기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강민 2018.08.11 10159
1763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10157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