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08.30 09:59

용도변경+양성화

조회 수 603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구입해서 용도변경 하려고 보니,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빠른시일 내에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증축된 부분의 허가를 먼저 진행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01 22:5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변경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불법증축된 부분을 먼저 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정이 급하신 경우라면 증축부분에 대한 추인허가와 용도변경을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지 해당 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불법증축된 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어야만 추인허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3. 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4.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근린->노유자)

  5. 용도변경 문의. 학원-> 주거용도

  6. 용도변경+양성화

  7. 수고하십니다

  8.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9.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10.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11.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2.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13.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4.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1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6. 병의원 1종근린 시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7.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8.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9. 문의드립니다.

  20.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1. 문의드려요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