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08.30 09:59

용도변경+양성화

조회 수 612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구입해서 용도변경 하려고 보니,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빠른시일 내에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증축된 부분의 허가를 먼저 진행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01 22:5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변경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불법증축된 부분을 먼저 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정이 급하신 경우라면 증축부분에 대한 추인허가와 용도변경을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지 해당 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불법증축된 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어야만 추인허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409
2020 용도변경 용도변경 고양이 2009.03.03 12605
2019 용도변경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학원 2008.01.25 12574
2018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7.12.13 12573
201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윤태선 2017.06.28 12571
20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1 12562
2015 용도변경 [답변] 컨테이너 이엠건축사 2010.03.29 12553
201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송민수 2007.09.13 12540
2013 용도변경 [답변] 안녕하세요 이엠건축사 2010.08.20 12537
2012 용도변경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 문의 1 단독주택문의 2018.01.10 12535
2011 증축 [답변] 증축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7.10.23 12521
2010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문의 김정화 2008.03.27 12504
2009 용도변경 [재질문]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김은선 2006.10.25 12496
2008 위반건축물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file 지유 2019.11.18 12460
2007 기타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 류석환 2018.09.11 12451
2006 용도변경 [답변] 도시지원용지내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7.10 12444
2005 용도변경 밑에 추가질문 이승택 2009.11.01 12433
2004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0.06.06 12386
2003 용도변경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최창우 2006.09.27 12375
2002 용도변경 [답변] 경매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근생입니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2.08 12372
200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한 건 김영준 2009.02.19 12368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