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초에 게시판으로 문의드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1.주차장이 없습니다.
2.옥탑방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2번은 철거하면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없으면 다가구 주택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1993년도쯤 지은 주택이고, 2003년에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 초에 게시판으로 문의드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1.주차장이 없습니다.
2.옥탑방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2번은 철거하면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없으면 다가구 주택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1993년도쯤 지은 주택이고, 2003년에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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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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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홍구 | 2009.06.0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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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동일하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주차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옥탑쪽에 불법건축물만 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