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인데 일부분만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꿀수 있나요?? 혹시 이게 안된다면 준주거 지역에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을 넣을수는 있나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
용도 변경 문의
-
예식홀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
용도변경....
-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
[답변]용도변경건
-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
문의 드립니다.
-
[답변]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
[답변]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
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과 같은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서 변경이 안되며,
준주거지역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 가능한 용도이므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