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법’)에 따라 기존 5층 다세대주택(1층 : 피로티 주차장, 2~5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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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 |
회신기관 | [건축과-26217 / 2014.9.1.] |
2019.10.01 11:46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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